내가 살고 싶은 곳,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 헌법 제14조 – 어디서 살든, 어디로 가든 자유롭게“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이 한 문장에 담긴 헌법의 깊은 배려와 보장, 함께 살펴볼까요?✅ ‘거주·이전의 자유’란?‘거주’는 어디에 살 것인지,‘이전’은 어디로 이동할 것인지를 말해요.즉,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살고 싶은 곳에 살고,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왜 중요한가요?항목 의미 실제 효과🏡 거주 선택어디에 살지 스스로 결정농촌 귀촌, 도시 이주 등 가능🧳 자유로운 이동국내 어디든 자유롭게 이동 가능출퇴근, 사업 확장, 여행 등 자유🤝 문화 교류지역 간 문화 차이 이해와 융합다양성 인정, 지역 갈등 완화💼 경제적 기회더 나은 일자리·환경을 찾아 이동취업과 창업 가능성 확대⚖️ 제한..
2025.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