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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15)

by balbi 2025. 1. 21.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2항, 제21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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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거나, 종교를 가지지 않는 선택을 존중받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단, 종교의 자유는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신념 존중 : 종교는 개인의 깊은 신념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각자의 선택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 다양성 인정 :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사회는 건강하고 조화로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 차별 방지 : 종교로 인한 차별 없이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 문화적 풍요로움 : 다양한 종교는 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부하고 다채롭게 만듭니다.

 

 

2. 제20조 2항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대한민국은 특정 종교를 국가의 공식 종교로 인정하지 않으며, 정부는 종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종교도 정치에 개입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양한 종교가 평등하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며, 종교적 신념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또한, 정치적 결정이 특정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 종교의 자유 보장 :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종교를 선택하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종교 간 평등 : 어떤 종교도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으며, 종교 간 차별이 없습니다.
  • 정부의 중립성 : 정부는 특정 종교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다양성 존중 : 다양한 믿음과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3.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함께 모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1. 언론의 자유 :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의견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 출판의 자유 : 책, 신문, 잡지 등을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 글 작성이나 책 출판이 가능합니다.
  3. 집회의 자유 : 여러 사람이 모여 의견을 나누거나 표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시위, 집회, 문화행사 등을 열 수 있습니다.
  4. 결사의 자유 : 공통의 목적을 위해 단체나 조직을 만들 수 있는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동호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결성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의 기반 : 이러한 자유들은 국민들이 정부를 감시하고 의견을 표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 다양성 존중 : 다양한 의견과 생각이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듭니다.
  • 사회 발전 : 자유로운 의견 교환과 토론을 통해 사회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 표현의 자유 보장 :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유지됩니다.
  • 사회적 참여 촉진 : 사람들이 자유롭게 집회를 하고, 단체를 만들어 사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사회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4. 제21조 2항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나 어떤 기관이 언론이나 출판물에 대해 사전 심사나 검열을 할 수 없으며, 사람들이 모이거나 결성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개인이나 단체가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모임을 가지며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가 정부나 다른 기관의 간섭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5. 제21조 3항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통신, 방송, 신문과 같은 매체가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국가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즉, 언론과 통신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공익을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필요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통신·방송의 시설 기준 : 통신(전화, 인터넷 등)과 방송(TV, 라디오 등)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일정한 기술적 기준과 규칙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전파를 어떻게 쓸지, 방송 장비는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법률로 정해 모든 사람이 이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신문의 기능 보장 : 신문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들을 법률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신문사 운영과 관련된 최소한의 규칙이나 지원 방안을 정할 수 있습니다.

 

 

6. 제21조 4항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과 출판물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합니다. 즉,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만약 언론이나 출판물이 누군가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했다면, 피해자는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언론의 자유가 남용되지 않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장치로, 자유와 책임이 함께 가는 원칙을 확립합니다.

이 조항은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중요한 가치, 즉 언론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나 사회적 윤리를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