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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15)

by balbi 2025. 1. 17.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 2, 3항, 제14조, 제1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13조 1항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치주의의 핵심적인 요소로 간주됩니다.
 
1)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는다 (소급 처벌 금지)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범죄인지 아닌지는 그 행동을 했을 당시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그때는 합법이었던 행동이 나중에 법이 바뀌어 불법이 되더라도, 과거에 했던 행동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 "그때는 괜찮았던 행동으로 나중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2)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
같은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 이미 처벌을 받았다면, 다시 한번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 "똑같은 죄로 두 번 벌받지 않습니다."
 
 

2. 제13조 2항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법 적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소급입법이란 새로 만들어진 법을 과거의 행동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제13조 2항은 이러한 소급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막는 중요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과거의 행동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으며,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보장합니다. 따라서 새 법률로 인해 투표권(참정권)이 제한되거나, 소유한 재산이 박탈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예측 가능한 법 집행을 통해 신뢰받는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헌법의 중요한 원칙을 설명합니다.
 
*소급입법의 종류*

  • 진정소급입법 : 이미 완전히 종료된 과거의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과 개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금지됩니다.
  • 부진정소급입법 : 현재 진행 중인 사실이나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공익적 필요와 개인의 신뢰보호 사이의 균형을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3. 제12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족의 잘못으로 인해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한국 사회에서 시행되었던 연좌제의 폐해를 막고, 개인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헌법적 원칙입니다.
이 조항은 각 개인의 행동에 따른 책임만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행동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합니다.
이 원칙은 각 개인의 권리와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예시

  •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녀의 취업이나 입학에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 형제가 정치적 문제를 일으켰더라도, 다른 형제의 공직 진출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4.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살 곳을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기본적인 자유를 보장하는 중요한 원칙으로,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을 위한 일시적인 이동 제한, 군사 보안 지역의 출입 제한, 범죄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의 일시적인 제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은 거주지나 이동의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선택권 보장 : 각자의 상황과 선호에 따라 거주지를 정할 수 있음
  • 경제활동의 자유 : 직장이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
  • 문화적 다양성 : 다양한 지역 경험을 통한 문화 교류 가능
  • 기본적 인권 : 인간의 기본적인 자유와 존엄성 보장

 
 

5.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모든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그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합니다.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합니다.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격증이 필요한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한 직업(경찰, 군인 등), 미성년자의 노동 제한 등이 그 예입니다.
 

  • 개인의 자아실현 :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 선택으로 자아실현 가능
  • 경제적 자립 : 원하는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 추구
  • 사회 발전 : 다양한 직업을 통한 사회의 균형 발전
  • 행복 추구권 :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