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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2/15)

by balbi 2025. 1. 31.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3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근로자는 자신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스스로 단체를 결성하고, 이를 통해 고용주와 협상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즉, 근로자는 단체를 통해 힘을 모아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단결권 :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서로 단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단체교섭권 : 노동조합이 사용자(회사)와 근로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임금, 근로시간,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단체행동권 : 근로자들이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파업이나 집단행동과 같은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은 합법적으로 업무를 중단하거나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2. 제33조 2항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만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공무원이 노동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조건을 충족한 공무원들만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공무원의 특수한 역할과 공공서비스의 안정성을 고려해 노동권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제한적 노동권 : 공무원의 노동권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제한적으로 부여됩니다.

 

2) 법률에 의한 허용 : 모든 공무원이 노동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정하는 특정 공무원들만 노동 3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3) 노동 3권의 내용 :

  • 단결권 :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조건과 관련해 정부와 협상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파업 등의 단체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4) 실제적용 : 대부분의 공무원은 노동 3권이 제한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만 예외적으로 노동 3권이 허용됩니다.

     교원노조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허용되지만, 단체행동권은 제한됩니다.

 

5) 제한의 이유 :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공공 업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을 가지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업무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제한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 법적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 결정 주체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조례를 제정할 의무를 가집니다.
  • 고려 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결정됩니다.
  • 정의 : 헌법재판소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육체노동을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해석했습니다.
  • 영향 : 조례로 규정된 해당 공무원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중요성 : 이 범위는 해당 공무원들이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구체적인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과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조례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3. 제33조 3항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법률이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되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방위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다른 산업의 근로자들처럼 자유롭게 단체행동을 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주요 방위산업체란?

  • 정의: 주요 방위 물자를 생산하는 업체.
  • 예시: 화력, 유도무기, 항공기, 함정, 탄약, 기동장비, 통신·전자장비 등을 생산하는 업체.

 

*제한의 이유

방위산업체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요 산업이기 때문에 국가 안보와 공공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단체행동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