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1, 2, 3, 4, 5, 6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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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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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이 최소한의 존엄성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환경에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헌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적·사회적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하며, 국민은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합니다.
- 적절한 의식주 보장 : 의류, 음식, 주거 등 기본적인 생활 필수 요소의 충족
- 교육받을 기회 : 모든 국민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의료 서비스 접근 :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문화생활의 기회 : 다양한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는 권리
- 안전한 환경 보장 : 신체적, 정신적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이 조항은 국가가 복지 정책, 최저임금제, 의료보험 등의 제도를 통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해야 할 헌법적 근거가 됩니다.
2.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ㆍ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보장과 복지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마련할 의무가 있습니다.
1) 국가의 책임
- 정부는 국민의 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사회보장 증진
- 국가는 국민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예 :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3) 사회복지 증진
- 장애인,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지원은 물론, 주택, 고용,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포함합니다.
4) 지속적인 노력
- "증진에 노력할 의무"는 단순히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사회보장과 복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3. 제34조 3항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리고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는 과거 여성들이 겪어온 차별과 불이익을 개선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이며, 성평등 사회를 위한 중요한 토대를 제공합니다.
1) 여성 복지 증진
- 국가는 여성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 예 : 모성 보호, 육아 지원, 여성 건강 증진 프로그램 등
2) 여성 권익 향상
- 여성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 예 : 성차별 해소, 직장 내 평등한 기회 보장, 여성 대표성 확대 등
3) 국가의 적극적 노력
- 단순히 법률로 명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과 제도를 통해 이를 실현해야 합니다.
- 예 : 성평등 교육, 여성 취업 지원, 젠더 기반 폭력 예방 프로그램 등
4. 제34조 4항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두 세대의 복지를 개선하고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조화롭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헌법적 근거입니다.
1) 노인 복지
-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예 : 노인 연금, 요양 서비스,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등
2) 청소년 복지
-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해야 합니다.
- 예 : 교육 지원, 문화 활동 지원, 진로 상담 프로그램 등
5. 제34조 5항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신체적 장애, 질병, 노령 등의 이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법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 대한 국가의 필수적 책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헌법적 근거입니다.
1) 보호 대상
-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
- 질병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사람
- 노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
- 그 밖에 기타 사유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
2) 국가의 의무
- 이들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해야 합니다.
3) 보호 방법
- 구체적인 보호 방법은 법률로 정해지며, 다음과 같은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예 : 생계비 지원, 의료 서비스 제공, 요양 시설 지원, 재활 프로그램 등
6. 제34조 6항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가 자연재해나 사고 등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예방 조치를 취하고 대비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고,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적 근거입니다.
1) 재해 예방
- 국가는 자연재해(홍수, 지진, 태풍 등)와 인적 재해(산업 재해, 대형 화재 등)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대비와 예방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예 : 재해 방지 인프라 구축(방파제, 제방 등), 조기 경보 시스템 운영(지진 경보, 기상 예보 등), 안전 교육 강화(재난 대응 훈련, 학교 및 직장 내 안전 교육)
2) 위험 대응 및 국민 보호
-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신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 예 : 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 긴급 구호 및 복구 지원(임시 대피소 제공, 생필품 지원), 재난 지원금 지급 및 피해 복구 보조
3) 국가의 지속적인 노력
- 재해 예방과 대응은 일회성 조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개선과 점검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 예 : 재난 대응 시스템 점검 및 개선, 기후 변화 대응 전략 수립, 재해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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