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9 (제3장 국회 9/15)

by balbi 2025. 2. 11.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1항, 2항, 제56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정부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해서 지출이 필요할 때, 그 지출에 대해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특정 사업이나 계획이 장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경우, 이를 '계속비'라는 형태로 분류하여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절차는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계속비의 주요 특징

  • 완성에 수 연도를 요하는 공사, 제조, 연구개발사업에 적용됩니다.
  •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 필요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제55조 2항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금액입니다. 이 항에 따르면, 예비비의 총액은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예비비를 실제로 지출하려면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비비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해 국회가 충분히 감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예비비 총액 의결 : 정부는 예비비의 총액에 대해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산 편성 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후 승인 : 예비비 지출 후에는 차기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예비비 사용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지출 내역 제출 :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투명성 제고 노력 : 최근 예비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 노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비비 사용계획을 대통령 승인 후 7일 내에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적용 :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유사한 원칙이 적용되며, 예비비 지출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의 예산에 변화가 생길 때, 예를 들어 예상외의 지출이나 긴급한 필요가 생겼을 때 이를 반영하기 위해 작성됩니다. 이러한 예산 변경은 정부의 재정 운영에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국회의 승인을 통해 적절한 감시와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이 조항은 정부의 재정 운용에 있어 탄력성을 부여하면서도,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는 중요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로 경제 위기, 자연재해, 또는 중요한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해 기존 예산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됩니다.

 

▶ 추가경정예산(추경예산)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말합니다.

 

1) 정의 : 회계연도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나 새로운 필요에 따라 기존 예산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2) 법적 근거 : 대한민국 헌법 제56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3) 편성 사유 :

  •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줄었을 때
  • 예기치 못한 지출 요인이 발생했을 때
  • 자연재해 복구, 중소기업 지원,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의 필요성이 생겼을 때

4) 절차 :

  •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침
  • 확정 후 15일 이내에 공개

5) 특징 :

  • 본예산 성립 후 편성되며, 회차에 따라 "1회 추경", "2회 추경" 등으로 불림
  • 용도가 지정된 경비는 추경예산 성립 이전에도 사용 가능하나, 같은 회계연도 내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함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