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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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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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4조 1항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
국회의 권한 중 하나인 국가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와 확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검토하고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의미입니다. 예산안의 심의 과정은 정부의 재정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이며,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표로서 예산을 검토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 예산안 심의 절차
- 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회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국회의장에게 보고합니다.
-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청취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진행합니다.
-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통해 예산안을 확정합니다.
▶ 주요 규정
-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 예산안 증액이나 새로운 비목 설치 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의결된 예산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대통령이 공고 후 시행됩니다.
2. 제54조 2항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정부가 매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한과 국회가 이를 의결해야 하는 기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90일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며, 국회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0일 전까지 해당 예산안을 의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예산안의 적시 제출과 심의를 통해 정부의 재정 운영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예산안 처리 절차
- 예산요구서 제출: 5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합니다.
- 예산안 편성 : 6월부터 8월까지 기획재정부에서 내부조정 및 의견수렴을 거칩니다.
- 예산안 확정 : 8월 말에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을 받습니다.
- 국회 제출 : 9월 3일까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9월부터 10월까지 진행됩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 10월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됩니다.
- 본회의 심의·확정 : 12월 2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현실적 어려움
- 실제로는 이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 2025년 예산심의는 예정보다 2개월 늦게 시작되었습니다.
- 국정감사 일정이 지연되어 예산심사 준비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2024년 12월 2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본회의 상정을 미루었습니다.
3. 제54조 3항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이 조항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더라도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나 법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산안 의결 지연으로 인한 정부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 상황을 방지하고, 국가의 기본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주요 특징
- 임시 예산 집행 : 이 조항은 사실상 임시 예산 집행을 허용하여 정부 기능의 마비를 방지합니다.
- 제한적 범위 : 허용되는 지출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제한되어 있어, 새로운 사업이나 예산 증액은 불가능합니다.
- 의회 통제 : 이 조치는 국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만 유효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존중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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