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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7 (제3장 국회 7/15)

by balbi 2025. 2. 1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2, 3항, 제4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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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3조 1항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1) 법률 효력 발생

  • 대통령의 공포는 법률안이 정식 법률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 공포 이후 보통 20일 후에 법률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회법 및 관련 규정에 따름)

2) 15일 기한

  • 대통령은 반드시 기한 내에 공포해야 하며, 이를 미루거나 무시할 수 없습니다.
  • 기한 내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53조 7항)

3) 법적 의의

  • 절차적 민주주의 보장 : 국회의 입법 권한을 대통령이 존중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 권력 분립 : 대통령의 무분별한 법률 공포 지연을 방지하는 장치입니다.

 

 

2. 제53조 2항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 신속하게 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를 명시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포가 이루어져야 해당 법률이 공식적으로 발효되며, 이 과정은 법률 제정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1) 대통령의 이의 제기

  • 대통령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 15일 이내(제1항 기간)에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국회 폐회 중에도 가능

  • 국회가 폐회 중이라도 대통령은 재의 요구(거부권)를 할 수 있습니다.

3) 의미와 적용

  • 권력 견제와 균형 :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입법부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 국회의 재의 절차 : 국회가 재의를 요구받은 법률안을 다시 심의할 때,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법률안은 확정됩니다(거부권 무효화).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사례

  • 이승만 대통령 :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으로, 총 45건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노태우 대통령 : 재임 기간 동안 총 7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노무현 대통령 : 총 6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며, 대표적으로 '대북 송금 특검법'과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 등이 있습니다.
  • 이명박 대통령 :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 : 국회법 개정안 등 2건의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였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 : 취임 이후 현재까지 총 21번의 거부권을 행사하여, 민주화 이후 대통령 중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3. 제53조 3항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체 법률안에 대해 이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정 부분만을 따로 다루거나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법률안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국회에서의 논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부분 재의요구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2) 수정 재의요구 금지: 대통령은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3) 의의와 특징

  • 입법부 권한 존중 :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행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합니다.
  • 법률의 일체성 유지 : 법률안을 하나의 완결된 단위로 취급하여 일부만을 분리하여 다루는 것을 금지합니다.
  • 삼권분립 원칙 강화 : 행정부가 입법 내용을 직접 수정하는 것을 막아 삼권분립 원칙을 강화합니다.
  • 재의요구권 남용 방지 :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법률안을 수정하거나 일부만 거부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4. 제53조 4항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에 붙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률안은 이전과 동일한 의결로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이는 대통령의 이의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1) 재의 처리 : 대통령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는 이를 재의에 붙여 심의합니다.

 

2) 국회의 의결 요건

  • 재적 의원 과반수의 출석
  •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위 요건을 충족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됩니다.

3) 의미와 적용

  • 국회의 재의 권한 :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의가 이루어집니다. 국회는 다시 이 법안을 심의하고, 대통령의 거부를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필요한 찬성 비율 :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각 정당이나 의원들이 충분히 협력해야 하므로 정치적 협상이 중요합니다.
  • 법률 확정 : 국회가 재의 요구에 대해 과반수 출석과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으면, 그 법률안은 대통령의 거부를 넘어 그대로 법률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4) 실례 및 영향

  • 정치적 협상과 여야 갈등 : 재의 과정에서 정치적 대립이 심화될 수 있으며,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대통령 거부권의 제한 : 국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안을 통과시키면 대통령의 거부권은 사실상 무력화되며, 법률안은 강제로 통과됩니다.

 

 

5. 제53조 5항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대통령이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 요구를 15일 이내에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안은 법률로서 자동으로 확정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률안이 법적으로 효력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규정은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신속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1) 의미와 적용

  • 대통령의 공포 의무 불이행 : 법률안이 대통령의 공포 기한 내에 공포되지 않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됩니다.
  • 대통령의 재의 요구 불이행 :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국회는 법률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고, 해당 법률안은 효력을 가집니다.
  • 실질적 법률 제정 과정 : 이 규정은 대통령의 의사 표시가 없을 때, 국회가 법률 제정의 주체로서 실질적으로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2) 의의와 중요성

  • 대통령의 역할 한계 : 대통령이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률안이 자동적으로 법률로 확정되므로 대통령은 법률을 거부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 입법 절차의 안정성 : 이 조항은 입법 절차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며, 대통령이 이의 없이 시간을 끌더라도 법률이 정상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합니다.

 

 

6. 제53조 6항 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이 제4항과 제5항에 의해 확정된 법률을 신속하게 공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이 확정된 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 공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법률이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1) 대통령의 공포 의무

  • 대통령은 법률이 확정된 후 지체 없이 해당 법률을 공포해야 합니다.

2) 국회의장 공포 권한

  • 만약 대통령이 법률을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3) 의미와 적용

  • 대통령의 공포 의무 강화 : 이 조항은 법률의 공포가 지체되지 않도록 대통령에게 공포의 의무를 부여하며, 법률 제정의 속도와 효율성을 확보합니다.
  • 국회의장의 대체 공포 : 대통령이 공포를 지체하는 경우, 5일 이내에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공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입법 절차의 빈틈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법률 확정 후 절차 : 제4항과 제5항에 의한 법률 확정 절차 후,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함으로써 법률 제정 절차가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4) 의의

  • 대통령의 책임 이행 촉구 : 이 규정은 대통령에게 공포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법률이 지체 없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입법의 안정성 :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법률 공포를 지체할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대신 공포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 입법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7. 제53조 7항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는 법률이 공포된 후 일정 기간을 두어 국민들이 법률 내용을 숙지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법률의 효력 발생은 공포와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고, 20일 후부터 시작됩니다.

 

1) 효력 발생 시점

  • 법률이 공포된 이후 20일이 지나야 법률이 실제로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나 관련 기관들이 법률의 내용을 충분히 준비하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합니다.

2) 특별한 규정

  • 만약 특정 법률이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면, 그 법률에 명시된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공포일로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한 상황에서는 즉시 시행을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