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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5 (제3장 국회 5/15)

by balbi 2025. 2. 6.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제50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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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며,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이 이루어진다는 내용입니다. 만약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국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1) 의결 조건

  • 헌법이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국회에서 안건이 의결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2) 가부 동수 처리

  • 만약 찬성과 반대가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 재적 의원 : 국회의 전체 의원 수
  • 출석 의원 : 실제로 회의에 참석한 의원 수
  • 가부 동수 : 찬성표와 반대표가 동일한 경우

 

 

2. 제50조 1항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회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1) 원칙 : 국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합니다.

2) 예외 : 다음 두 가지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제50조 2항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조항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룬 내용을 어떻게 공표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법률이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비공식적으로 처리된 회의 내용이 어떻게 공개될 수 있는지는 관련 법률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비공개 회의의 보안 유지

  • 비공개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무분별하게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2) 법률의 중요성

  •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어떻게 공표할 수 있는지는 국회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 예를 들어, 기밀 유지 기간이나 공표 절차를 규정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3) 국민의 알 권리와 국가 이익 사이의 균형

  • 비공개 회의 내용이 국민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정 조건 아래 공개될 수 있지만, 국가 안보 등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가 제한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