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1, 2, 3항, 제48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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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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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
이 조항은 국회의 정기적인 운영과 필요시 추가 회의를 할 수 있는 유연성을 보장합니다. 정기회는 연간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주요 법안을 처리하는 역할을 하며, 임시회는 긴급한 국가 현안이나 중요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됩니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임시회는 2월, 4월, 6월 1일과 8월 16일에 집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것으로,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정기회
- 국회는 매년 정해진 일정에 따라 한 번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 이 일정은 법률에 의해 정해집니다.
2) 임시회
- 필요할 경우, 임시회도 열 수 있는데, 이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 첫째,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 둘째,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2. 제47조 2항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이 조항은 국회의 회의를 무제한으로 끌지 못하도록 시간에 제한을 둔 규정입니다. 너무 길어지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일을 마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1) 정기회
- 국회에서 매년 열리는 정기 회의는 최대 100일까지만 열 수 있습니다.
- 즉, 그 해의 중요한 법안 심의나 예산 논의는 100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임시회
- 특별한 상황에서 열리는 임시 회의는 최대 30일까지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제47조 3항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대통령과 국회 간의 권력 균형을 유지하고, 임시회 소집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은 단순히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므로 책임 있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나 국가 안보 문제 등 긴급한 이유가 있어야 임시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의 임시회 소집 요구 시 필수 명시 사항
- 임시회 기간
- 집회 요구의 이유
2) 목적
- 임시회 소집의 투명성 확보
- 국회와 행정부 간 견제와 균형 유지
3) 의의
-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임시회를 소집하는 것을 방지
- 국회가 임시회의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제공
4)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 이 조항은 국회의 대표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단이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하고 대표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국회는 다음과 같이 의장단을 선출합니다. - 의장 1명 - 부의장 2명 2. 선출 방법 - 무기명 투표로 선거합니다. -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됩니다. 3. 임기 -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4. 특징 - 의장은 당선된 다음 날부터 직에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 부의장은 일반적으로 제2당과 제3당에서 각각 1명씩 선출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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