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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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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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가 국가의 중요한 외교 및 재정적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목적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외교와 국가의 주요 결정이 국회라는 국민대표 기관의 검토와 동의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와 국가 주권 수호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 군사 동맹이나 안보 협정
-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 국제기구 가입 관련 조약 (예: UN 가입)
- 우호·통상·항해 조약 : 국가 간 무역, 교류, 항해에 관한 협정
-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 국가의 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 강화조약 : 전쟁 후 평화를 위한 조약
-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 막대한 재정 부담이 따르는 협정
-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조약
2. 제60조 2항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가의 군사적 결정에 대한 국회의 참여를 보장하여, 전쟁이나 군사 작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는 정부가 군사적 행동을 취할 때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데 기여합니다.
1) 국회의 동의권 범위
- 선전포고
- 국군의 외국 파견
-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
2)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 결정에 대한 견제 : 이 조항은 행정부의 독단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군 파견의 신중성 보장 : 국군의 해외 파병 결정은 파견 군인의 생명과 안전, 국제관계, 국가안보 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4) 실제 적용 : 과거 걸프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파병 등 주요 파병 결정은 모두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쳤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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