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2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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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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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2조 1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회와 정부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정부의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 국회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 출석 대상 :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
2) 출석 장소 : 국회 또는 국회 위원회
3) 출석 목적 :
- 국정처리상황 보고
- 의견 진술
- 질문에 대한 응답
4) 자발적 출석 : 이 조항은 행정부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국회에 출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제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국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정부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작용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출석 의무 :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총리, 국무위원,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하여 답변해야 합니다.
- 대리 출석 :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았을 때, 다른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대신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실효성 강화 : 최근 국회법 개정안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이 제안되었습니다.
- 대상 확대 :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출석 요구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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