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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2 (제3장 국회 12/15)

by balbi 2025. 2. 12.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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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만, 재판과 진행 중인 범죄수사·소추에는 간섭할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국정감사권은 1987년 개헌을 통해 부활되었으며, 현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 국정감사권 : 국회는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국정조사권 : 국회는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료요구권 : 국회는 감사나 조사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증인출석요구권 : 국회는 관련 인물의 출석과 증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의견청취권 : 국회는 관련자의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제61조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감사와 조사가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국회는 국정감사와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법률로 제정하여, 감사의 진행 방식, 서류 제출 기한, 증인 소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정감사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 국회에서 국정감사와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

  • 국정감사 계획 수립 : 국회는 매년 국정감사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 대상 기관과 기간, 감사 내용을 결정합니다.
  • 감사위원회 구성 : 각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정감사의 진행을 담당합니다.
  • 서류 제출 요구 : 감사 대상 기관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때 제출 기한을 명시합니다.
  • 증인 소환 : 필요시 증인을 소환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증언이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합니다.
  • 감사 진행 : 국정감사는 정해진 기간 동안 진행되며,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서류와 증언을 바탕으로 감사활동을 수행합니다.
  • 결과 보고서 작성 : 감사가 끝난 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이 보고서는 정부에 대한 권고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결과 발표 : 국정감사 결과는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되며, 필요한 경우 정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