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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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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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5조 1항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특정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그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공무원의 책임성과 법치주의를 강화하여, 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탄핵 대상 :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탄핵 사유 :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 탄핵 소추 권한 : 국회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음
▶ 탄핵 제도의 주요 특징
- 목적 : 고위직 공직자에 의한 헌법침해로부터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 절차 :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거침
- 효력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됨
- 결과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에 그치며,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음
2. 제65조 2항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조항은 탄핵소추의 신중성을 기하면서도 국회의 견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더 엄격한 요건을 두어 정치적 안정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탄핵소추가 의결되면 피소추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할 수 있으며, 탄핵결정 시 해당 공직자는 파면됩니다.
1) 일반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
- 발의 요건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 의결 요건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2)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 발의 요건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 의결 요건 :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3. 제65조 3항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이 조항은 탄핵 절차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영향력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1) 권한행사 정지 시점
- 국회법 해석에 따르면, 피소추자가 국회의장으로부터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시점부터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2) 권한행사 정지 기간
- 소추의결서 송달 시점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3) 권한행사 정지의 범위
- 헌법상 명시된 국가 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모든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 군 통수권, 공무원 임면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국무회의 주재, 정부 부처 보고 및 지시, 조약 체결과 비준, 외교관 파견 등이 포함됩니다.
4) 신분 유지
- 권한행사는 정지되지만, 탄핵심판 기간 동안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유지됩니다.
- 관저 거주, 급여, 경호, 의전 등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계속됩니다.
5) 권한대행
- 대통령의 권한은 권한대행(일반적으로 국무총리)에게 넘어갑니다.
4. 제65조 4항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이 조항은 탄핵제도가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특별한 절차이지만, 그것이 모든 법적 책임으로부터의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와 책임정치의 원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 탄핵결정의 효과 : 탄핵결정은 해당 공직자를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 책임의 범위 : 탄핵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 탄핵의 성격 : 이 조항은 탄핵제도가 징계처분적 성격을 가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추가 제재 가능성 : 탄핵으로 파면된 공직자는 파면 이후에도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직 재임 제한 :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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