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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7 (제4장 정부 2/20)

by balbi 2025. 2. 17.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7조 1항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를 통해 선출됩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반영하며,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대통령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1) 보통선거

  • 일정 연령(현재 만 18세 이상)에 도달한 모든 국민은 성별, 재산, 교육 수준 등에 관계없이 동등한 선거권을 가집니다.

2) 평등선거

  • 모든 유권자는 동등한 1표의 가치를 가집니다. 한 사람의 투표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비중을 가질 수 없습니다.

3) 직접선거

  • 유권자는 대리인을 통해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대통령 후보자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4) 비밀선거

  • 투표 내용은 누구에게도 공개되지 않으며, 비밀 보장이 원칙입니다.
  • 이러한 원칙은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부터 도입되었으며, 이는 이승만 대통령이 추진한 직선제 개헌의 결과였습니다. 이후 몇 차례의 간선제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직선제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 현재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2. 제67조 2항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

대통령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의 처리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대통령 당선자로 결정합니다.

이 조항은 매우 특이한 상황을 다루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동률이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헌법은 이러한 가능성에 대비하여 명확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국민 직접 선거로 결정되지 않을 경우, 국회가 최종 결정권을 갖습니다.
  • 공개회의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합니다.
  •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여 민주적 절차를 따릅니다.

 

 

3. 제67조 3항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이는 단일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지지를 요구하여, 더 많은 국민의 동의를 반영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선거의 정당성과 민주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최소 지지율 확보 : 단일 후보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지지를 받아야 함을 명시합니다.
  • 정당성 확보 :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독재 방지 : 경쟁 없는 선거에서 무조건적인 당선을 막아 독재를 예방합니다.
  • 국민 참여 독려 :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선거 참여를 유도합니다.

 

 

4. 제67조 4항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선거일 현재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는 대통령의 자질과 경험을 보장하기 위한 기준으로, 국가의 중요한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국회의원의 피선거권 보유

대통령 후보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져야 합니다.

  •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은 만 2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집니다.

2) 연령 요건: 만 40세 이상

  • 대통령 후보자는 선거일 기준 만 4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이는 대통령직 수행에 필요한 경험과 성숙함을 고려한 요건입니다.

3) 의의

  • 국회의원 피선거권 보유 요건은 대한민국 국민성, 법적 자격 및 선거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 연령 제한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치적 경험과 판단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5. 제67조 5항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통령 선거의 절차, 방법, 일정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이 법률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공직선거법 : 현재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주요 법률입니다.

2) 대통령선거법 : 1963년에 제정되어 대통령 선출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 1994년에 제정되어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 자치단체장 선거법을 통합·관리했습니다.

 

이러한 법률들은 선거일 지정, 선거권 및 피선거권 요건, 선거운동 방식, 투표 및 개표 절차, 선거 관리 등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합니다.

 

▶ 2025년 현재, 대통령 선거는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선거일은 대통령 임기 만료일 전 70일부터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의 국민에게 부여됩니다.
  • 선거운동은 TV토론, 방송연설, 광고, 옥내집회, 전화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합니다.

이러한 법적 규정들은 대통령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고,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