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제70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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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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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는 대통령이 수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명확히 하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역할을 상기시키는 상징적이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는 대통령직 수행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부여하는 중요한 의식으로 간주됩니다.
1)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
- 대통령은 헌법 수호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의무를 다짐합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헌정 질서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조국의 평화적 통일 노력
- 헌법 제66조 제3항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평화적 통일 의무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이를 위해 성실히 노력할 것을 선언합니다.
3)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
- 국민 개개인의 자유를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입니다.
4) 민족문화의 창달
- 대한민국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키고 계승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5) 엄숙한 선서
- 대통령은 국민 앞에서 이 모든 사항을 엄숙히 선서함으로써,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에게 약속하고 이를 공적으로 천명합니다.
2.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방지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5년의 임기는 대통령이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지만, 중임 금지는 새로운 리더십과 변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1) 5년 단임제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제한되며, 한 번의 임기만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1987년 제9차 개헌을 통해 도입된 현행 헌법의 특징입니다.
2) 중임 금지
- 대통령은 연속해서 또는 비연속적으로 재선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장기 집권을 방지하고 정권 교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역사적 배경
- 1987년 개헌은 군사독재 시절의 장기집권에 대한 반성과 민주화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평화적인 정권 교체와 권력 남용 방지를 목적으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습니다.
- 제4공화국의 전두환 대통령이나 제5공화국의 노태우 대통령처럼 중임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으나, 대한민국 헌법 개정을 통해 중임 제한이 확립되었습니다.
4) 국제적 비교
- 대한민국과 달리, 많은 대통령제 국가들은 4~6년의 임기를 두고 중임(연임)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대통령이 4년 임기를 두 번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연임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5) 정치적 논의
- 최근에는 국정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4년 중임제로 개헌하자는 논의가 정치권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임제가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전히 강력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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