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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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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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정치적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선거 시기 : 대통령 선거는 현직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기준으로 최소 70일 전, 최대 40일 전에 실시되어야 합니다. 이는 정권 교체의 준비 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 헌법적 안정성 : 이 규정은 대통령 임기와 선거 일정 간의 명확한 기준을 제공하여, 선거와 정권 이양 과정에서 혼란을 방지합니다.
2. 제68조 2항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국가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권력 이양을 통해 정부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합니다.
1) 궐위 상황 정의
- 대통령이 사망, 탄핵, 사임 등으로 직위를 상실한 경우
-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이후 사망하거나 법적 자격을 잃은 경우도 해당됨
2) 선거 시한
- 이러한 상황 발생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는 국가 통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3) 헌법적 안정성
- 대통령 궐위 시에도 신속히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
- 궐위 기간 동안 국무총리 또는 법률에 따른 순서에 따라 지정된 국무위원이 대통령 권한대행 역할을 수행합니다(헌법 제71조).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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