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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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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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지위를 명확히 규정하며,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의 역할과 대외적 국가 대표권을 갖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원수'는 대통령이 국가의 통합과 상징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며, 외교적으로는 외국에 대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인물임을 뜻합니다.
2. 제66조 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대통령의 주요 책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 수반이 아니라,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중요한 책무를 짊어진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법치와 준법의 상징적 존재’임을 강조하며,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대통령은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다양한 권한 (예: 국군통수권, 긴급명령권 등)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국가의 독립
- 외부 세력으로부터 국가의 주권을 지키고 보호할 의무를 뜻합니다.
2) 영토의 보전
- 국가의 영토가 분단되거나 외부로부터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할 책임입니다.
3) 국가의 계속성
- 정치적 혼란이나 위기 속에서도 국가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4) 헌법 수호
-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며 그 체계를 지키는 것이 대통령의 기본적 의무입니다.
- 헌법 수호의 책무는 대통령이 헌법 질서를 위협하는 내적·외적 요소에 맞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3. 제66조 3항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추구한다는 헌법적 원칙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이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조항은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헌법적 목표로 삼고,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 평화적 통일
- 무력 충돌이나 강압적 방법이 아닌 평화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2) 성실한 의무
- 대통령은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대화와 협력 등을 통해 통일 기반을 다지는 데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야 합니다.
- 통일 문제는 단순한 정치적 공약이 아니라 헌법적 책임으로 규정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제66조 4항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이는 행정권의 주체가 대통령임을 명확히 하여, 대통령이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행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
- 대통령은 행정부의 최고 책임자(수반)로서 행정권을 행사합니다. 이는 대통령제의 핵심 요소로, 대통령이 정부 운영의 중심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2) 행정부 구성
- 행정부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의 조력을 받아 행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필요 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기도 합니다.
3) 헌법적 권력 분립
- 이 조항은 입법부(국회)와 사법부(법원)와는 독립적으로 행정부가 구성되고 운영됨을 보여줍니다.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따라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구조입니다.
4) 감사원 소속
-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으로서 국가 재정 및 공무원의 직무 감찰 등을 담당하지만, 직무상 독립성을 보장받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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