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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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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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통령직 공백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안정성과 헌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 기능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국가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정부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규정은 국가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대통령 권한대행의 조건
- 대통령이 궐위(사망, 사임, 탄핵 등으로 직위가 공석이 된 경우)되거나, 사고(질병, 해외 순방, 탄핵소추로 인한 권한 정지 등)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권한대행 체제가 발동됩니다.
2) 권한대행 순서
- 첫 번째 권한대행자는 국무총리입니다.
- 국무총리가 공석이거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무위원(각 부 장관) 중 정해진 순서대로 권한을 대행합니다. 이 순서는 기획재정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으로 이어집니다.
3) 역할과 권한
-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헌법적·법률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 통치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예를 들어, 국군통수권 행사, 외교권 수행, 법률안 거부권 행사 등이 포함됩니다.
2.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중요한 국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 민의를 수렴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과 민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1) 필요성의 인정
- 대통령이 외교, 국방, 통일 등 국가 안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대한 정책에 대해 국민투표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정책을 국민에게 물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점에서 국민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2) 국민투표 대상 정책
- 외교 : 국가 간의 외교적 협정, 조약 등의 주요 결정.
- 국방 : 국가의 방위 정책, 군사 전략 등.
- 통일 :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나 관련 정책.
-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국가의 안보, 경제적 안정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분야.
3) 국민투표
- 국민투표는 국가의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의 직접적 의사를 반영하는 중요한 민주적 수단으로, 국민들이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3.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할 수 있으며,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또는 파견하는 권한을 가집니다. 또한, 선전포고와 강화(강화는 전쟁을 종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외교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대통령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합니다.
1) 조약 체결 및 비준
- 조약 체결 : 대통령은 다른 국가와 국제적으로 중요한 조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습니다.
- 비준 : 조약이 체결된 후, 비준 절차를 통해 그 조약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주어집니다. 비준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외교사절의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
- 외교사절의 신임 접수 : 외국에서 파견된 외교사절(대사, 총영사 등)의 신임을 받고, 접수하는 권한도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 외교사절 파견 : 한국을 대표할 대사와 같은 외교사절을 파견하는 것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3) 선전포고와 강화
- 선전포고 : 전쟁 상태를 선언하는 선전포고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 강화 : 전쟁을 끝내는 강화(평화 조약)의 체결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권한에 포함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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