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 2항, 제7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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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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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
대통령이 국가의 군사적 방위를 책임지고, 군을 지휘하는 주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권한은 국가의 안전과 안보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대통령의 군 통치권이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법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1) 국군통수권의 정의
-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군의 최고통수권자로서, 군대 전체를 지휘·통솔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국가 안보와 국방 정책의 최종 책임자가 대통령임을 명확히 규정한 것입니다.
2)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제한
- 대통령의 국군통수권은 헌법과 관련 법률(예: 국군조직법)에 따라 행사됩니다. 이는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 군령과 군정의 포괄성
- 헌법재판소는 국군통수권이 군령(군사 작전 지휘)과 군정(군 조직·유지·관리)을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대통령은 군사적 명령뿐 아니라 군대 조직 및 운영에도 권한을 행사합니다.
4) 역할과 책임
-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며, 국방 정책 및 군사 전략에 대한 자문을 받습니다. 또한, 모든 군인의 직속상관으로서 국군의 통합적 지휘를 담당합니다.
▶ 의의와 중요성
이 조항은 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고, 군사적 결정이 헌법적 질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은 국가의 안보와 군사적 전략을 관리하는 중요한 권한으로, 국가의 국방 정책을 이끌고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합니다.
2. 제74조 2항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국군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 법적 근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법률적 근거는 군의 효율적 운영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요합니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법률에 의해 결정되므로, 군사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1) 법률에 의한 규정 : 국군의 조직과 편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합니다. 이는 행정부나 대통령의 자의적인 결정을 방지하고,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국군조직법의 제정 : 이 헌법 조항에 따라 국군조직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국군조직법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군의 조직과 편성의 대강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3) 국군의 구성 : 국군조직법에 따르면,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조직되며, 해군에 해병대를 둡니다.
4) 합동참모본부: 각군의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및 합동작전·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국방부에 합동참모본부를 둡니다.
5) 유연성 확보 :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지휘·감독하에 합동부대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이 법률의 실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대통령령은 법률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법률의 취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통령에게 행정입법권을 부여함으로써 국가 정책 집행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법률적 통제를 통해 권력 남용을 방지하는 균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령의 정의
-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하는 행정명령으로, 법률의 위임 또는 집행을 위해 제정됩니다. 법률이 대통령에게 특정 문제나 상황에 대해 세부 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면, 대통령은 그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습니다.
2) 위임명령
-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제정하는 명령입니다.
- 위임명령은 법률의 근거가 필수적이며, 모법(母法)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가집니다.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며, 위임의 목적과 범위가 명확해야 합니다.
3) 집행명령
-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명령입니다.
- 집행명령은 별도의 법률 위임 없이도 상위법령의 집행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입법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4) 제정 절차
-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를 통해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합니다.
5) 헌법적 의의
- 대통령령은 입법부와 행정부 간 권력 분립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행정작용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다만, 행정입법의 남용 방지를 위해 헌법 제75조는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는 제한을 두어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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