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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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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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전쟁, 내란, 국가적 비상사태 시에 군사적 필요나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지만,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사해야 한다. 이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동시에, 계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장치입니다.
1) 계엄 선포의 조건
- 전시(戰時) : 국가가 전쟁 상태에 놓였을 때
- 사변(事變) : 내란, 반란, 외국의 침입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
-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 전면전이나 반란이 아니더라도 국가가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경우
2) 계엄의 목적
- 군사적 필요 대응 : 군사 작전 수행을 위해 병력을 동원해야 할 때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 내란, 폭동 등의 사회적 혼란을 진압할 필요가 있을 때
3) 법률에 따른 제한
-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 이는 계엄이 자의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헌법적 통제 장치 역할을 함.
2. 제77조 2항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비상계엄은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선포됩니다. 경비계엄은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는 치안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선포됩니다.
1) 선포 조건
- 경비계엄 :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해 질서가 교란된 지역에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 : 전쟁 또는 전쟁에 준하는 사변에서 적의 포위 공격으로 인해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지역에 선포됩니다.
2) 사태의 심각성
- 경비계엄 : 비교적 단기간 내에 일반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의 힘으로 질서 회복이 가능한 상황에 선포됩니다.
- 비상계엄 : 일반 기관의 힘만으로는 질서 회복이 어려운 더 심각한 상황에 선포됩니다.
3) 국회 통고 절차
- 경비계엄 : 국회에 대한 특별한 통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비상계엄 : 대통령은 선포 즉시 국회에 통고해야 하며, 국회가 폐회 중일 경우 즉시 집회를 요구해야 합니다.
4) 계엄사령관의 권한
- 경비계엄 : 계엄지역 내 군사에 관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을 관장합니다.
- 비상계엄 : 계엄지역 내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5) 추가적 권한
- 경비계엄 : 징용, 징발, 군수물자 조사 등의 권한이 제한됩니다.
- 비상계엄 : 징용, 징발, 군수물자 조사, 재산 파괴나 소각 등의 광범위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6) 재판권
- 경비계엄 : 군사에 관한 범죄만 군법회의 관할에 속합니다.
- 비상계엄 : 특정 범죄에 대해 군법회의 재판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7) 통제 수준
- 경비계엄 : 비교적 제한적인 조치를 시행합니다.
- 비상계엄 : 더 강력한 통제 조치를 포함합니다.
3.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공공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비상계엄 하에서의 특별 조치
- 영장제도 제한
- 언론의 자유 제한
- 출판의 자유 제한
- 집회의 자유 제한
- 결사의 자유 제한
- 정부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
- 법원 권한에 관한 특별 조치
▶ 특별 조치의 성격과 한계
- 헌법적 효력 : 이 조항은 특별 조치에 헌법적 효력을 부여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 영장제도 : 영장주의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회피하고 필요최소한의 짧은 기간 동안만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 사법심사 : 비상계엄 하의 특별 조치는 독립적인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단, 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무효인 경우에는 후속 조치도 위헌·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시민의 자유 제한 : 비상계엄 하에서는 군대나 경찰이 법을 집행하고, 정부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으며, 정당 활동과 정치 집회가 일시적으로 금지될 수 있습니다.
- 헌법상 제한 범위 : 현행 헌법은 '거주·이전'과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한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4. 제77조 4항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국회에 즉각적으로 알려져야 하며,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 민주적 절차와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은 긴급 상황에서도 국회의 역할과 권한을 존중하고, 대통령의 결정을 투명하게 알리는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 통고 의무 :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 시기 : "지체 없이"라는 표현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목적 : 이는 행정부의 계엄 선포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 국회의 역할 : 통고를 받은 국회는 계엄 선포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제77조 5항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국회의 권한을 강조하며, 비상 상황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무한정 지속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계엄 상태가 지속되는 동안에도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장치입니다.
- 국회의 권한 :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의무 :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계엄을 해제해야 합니다.
▶ 의미와 중요성
- 국회의 권한 : 이 조항은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항입니다.
- 대통령의 의무 : 국회의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은 이를 존중하여 계엄을 해제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장치로 작용합니다. 또한, 계엄의 연장이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가 이를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긴급 상황에서의 정치적 통제 :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도, 국회가 민주적인 절차로 대통령의 결정을 제어할 수 있는 경로가 존재함을 보장합니다. 이는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상황을 재검토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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