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제79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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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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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원의 중립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 대통령의 권한 : 대통령은 공무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 제한 사항 :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합니다.
- 법적 근거 : 국가공무원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대통령의 임면 권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2. 제79조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범죄자에게 사면을 하거나 형벌을 감경하거나 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법률이나 절차는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1) 사면의 종류
- 특별사면 : 대통령이 특정 범죄인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선고의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 복권 : 형의 선고로 상실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정치인의 경우 피선거권 회복이 중요합니다.
2) 사면의 절차
-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대상자 심사
- 법무부 장관이 명단을 대통령에게 보고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의 최종 결정
3) 사면권에 대한 논쟁
- 사면권은 갈등 봉합과 사회 통합의 도구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 앞의 평등 원칙을 훼손하고 정치적 편파성 논란을 일으킨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내란죄나 외환죄와 같은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을 위한 법률 개정 논의가 있었습니다
3. 제79조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대통령이 특정 범죄자들에 대해 일반사면을 결정할 경우, 반드시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는 사면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습니다.
▶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의 차이
- 일반사면 : 특정 범죄나 형벌에 대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면입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특별사면 :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으로, 현행법상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의미와 중요성
1) 권력 분립과 견제
- 국회의 동의 요건은 행정부(대통령)의 권한을 입법부(국회)가 견제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형벌의 집행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이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사법 정의와의 균형
- 일반사면은 형벌권의 광범위한 소멸을 의미하므로, 사법 정의 실현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 국회의 동의는 이러한 형벌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법적·민주적 절차입니다.
3) 사회적 합의 도출
- 일반사면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조치이므로, 국회의 동의 절차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 이를 통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4. 제79조 3항 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규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적 정당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질서를 유지합니다.
1) 법률유보 원칙 적용
- 사면, 감형, 복권과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요건은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 대통령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의 입법적 통제를 받는 영역임을 강조합니다.
2) 대통령의 재량권 제한
- 대통령이 사면권 등을 행사할 때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따라야 합니다.
- 이는 권한 남용 방지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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