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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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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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이 다른 공직을 겸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이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 대통령의 겸직 금지
- 국무총리
- 국무위원
- 행정각부의 장
-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의 의미
공사란 공적인 직위와 사적인 직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 공적 직위 : 공공기관장, 헌법기관의 직위 등
- 사적 직위 : 민간 기업의 임원직, 비영리 법인의 대표직 등
▶ 주요 목적
- 권력 분립 원칙 유지 :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다른 행정부 직위를 겸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통령 직무 전념 보장 : 대통령이 국가 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권력 집중 방지 :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습니다.
2.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대통령이 재직 중에 정치적 목적이나 권력 남용으로 인해 소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다만, 중대한 범죄인 내란이나 외환의 경우에는 예외를 두어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불가 원칙
- 대통령은 재직 중에는 형사상 기소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 이는 대통령이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직무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2) 예외 : 내란죄 및 외환
다음의 경우에는 재직 중이라도 형사상 소추가 가능합니다.
- 내란죄 : 국가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반역 행위
- 외환죄 : 국가의 존립과 외교적 안전을 위협하는 외부 적대 행위
이 두 범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도 소추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전직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적절한 대우와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기준은 관련 법률에서 정해지며, 이를 통해 전직 대통령의 권리와 예우가 보장됩니다.
1) 예우 사항
- 연금 지급
- 기념사업 지원
- 비서관 및 운전기사 제공
- 질병 치료 지원
- 교통, 통신, 사무실 제공
- 경호 및 경비 제공
2) 예우 제한
다음의 경우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한 모든 예우가 중단됩니다.
- 재직 중 탄핵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 회피 목적으로 해외 도피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
3) 경호 및 경비
- 예외적으로 모든 전직대통령에게 제공됩니다.
- 대통령경호법에 따라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경호처가 담당하며, 이후 경찰에 이관되어 사실상 종신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4) 특별사면과 예우
- 특별사면을 받더라도 이미 박탈된 예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 이 법률은 전직대통령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와 국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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