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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7 (제4장 정부 12/20)

by balbi 2025. 3. 4.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1, 2, 3항, 제87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86조 1항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 하에서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대통령이 국무총리를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으로써, 국무총리가 국민의 대표 기관인 국회의 신임을 받는 인물임을 보장합니다.

 

▶ 임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2.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합니다.
  3.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합니다.
  4. 청문회 후 경과보고서를 채택합니다.
  5.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합니다.
  6. 임명동의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이 최종 임명합니다.

 

2.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각부를 관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대통령의 정책을 실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합니다.

 

1) 행정부의 조정자 역할

  • 각 부처 간 정책이나 업무가 충돌할 때 이를 조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2)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조

  • 대통령이 국가적 중대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실무를 관리합니다.

3) 권한과 책임의 분담

  • 대통령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국무총리가 실질적 행정업무를 통할함으로써 행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3. 제86조 3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이 조항에 따르면, 군인은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만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군 복무 중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 민간 우위의 원칙

  • 군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군사적 권력이 정부 운영을 주도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국방과 외교 등 주요 국가 정책에 군사적 논리가 과도하게 개입되는 것을 막아 민주적 통제를 유지합니다.

2) 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 군이 정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군 본연의 임무(국가 방위)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과거 군사정권에 대한 반성적 규범

  • 한국 현대사에서 군사정권 경험이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민주주의 질서 확립과 민간 정부의 권위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4. 제87조 1항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무위원은 대한민국 정부의 주요 행정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 각 부처의 장을 의미합니다. 국무위원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이는 국무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 협력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국무위원 임명 절차

  1. 국무총리가 국무위원 후보를 제청합니다.
  2. 대통령이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합니다.

▶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점

  • 인사청문회 : 국무위원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 청문 기간 : 인사청문회는 요청안 제출 후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 연장 가능성 : 부득이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국무위원의 수는 15명에서 3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군인의 경우 현역을 면한 후에만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5. 제87조 2항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국무위원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국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국무위원들은 정부의 정책과 방향성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중요한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무위원의 역할이 대통령과 협력하여 국가 운영에 기여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1) 대통령 보좌 기능

  • 국무위원은 대통령이 효율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각 부처의 장관들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방향에 맞추어 조율합니다.

2)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심의 기능

  • 국무회의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책 심의 기관으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에서 국가의 중요 정책, 법률안, 예산안, 조약 체결 및 비준안 등을 심의합니다.
  • 이를 통해 국정 운영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분야별 전문성 제공

  • 국무위원은 각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국정 과제를 추진하고, 이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함으로써 정책의 전문성을 더합니다.

 

 

6. 제87조 3항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정부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1) 국무총리의 행정부 조정 및 통할 기능 강화

  •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자리이므로, 각 부처의 장관인 국무위원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할 경우 행정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 이를 통해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행정 조정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대통령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

  • 최종 해임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권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독단적으로 행사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 이는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3) 정치적 책임성 확보

  • 국무위원의 직무 수행이 부적절할 경우, 국무총리가 해임 건의를 함으로써 정책 실패나 행정상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 국무총리의 해임 건의는 국민 여론이나 국회의 비판을 반영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7. 제87조 4항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군인은 현역 복무를 마친 후에만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군 복무 중에는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 규정은 정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1) 민간 우위의 문민 통치 원칙 실현

  • 대한민국 헌법은 **문민 통치(Civilian Control)**를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 이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여 군사적 권력이 민주적 통치구조를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국방부 장관조차도 문민이 임명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2) 민주주의와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 군은 본질적으로 국가 방위를 위한 조직이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 현역 군인이 국무위원이 될 경우, 군의 정치적 개입 우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민주적 행정 운영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제한을 둡니다.

3) 권력 분립 및 견제 기능 강화

  • 국무위원은 국무회의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정책과 법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현역 군인이 이 과정에 참여할 경우, 군의 영향력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부적절하게 작용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 이를 방지하여 입법부·사법부와 행정부 간의 권력 분립을 명확히 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