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_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이어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 2항과 제2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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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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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주인으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공익과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국가 체제를 뜻합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민주주의
- 국민주권 :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이 국가의 의사 결정을 이끌어 나갑니다.
- 대표성 : 국민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한 대표자를 통해 정치를 실행합니다.
- 참여와 평등 :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가지며,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2) 공화주의
- 공공의 이익 : 공화주의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공익을 추구합니다.
- 권력 분립 : 권력의 집중을 막기 위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 분립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유지합니다.
- 법치주의 : 모든 권력이 법의 통제를 받으며, 공권력도 법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 왕정 부정 : 공화국은 군주제가 아닌 체제이며, 권력이 세습되지 않습니다.
3) 민주공화국의 특징
- 헌법 중심 국가 운영 : 민주공화국에서는 헌법이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됩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 공동체 의식 강조 : 공화국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함과 동시에, 공동체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합니다.
- 권위주의와 군주제의 부정 : 권위주의와 독재 체제를 거부하며, 민주적 절차와 국민의 의사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4) 대한민국에서의 민주공화국 의미
대한민국은 일제강점기를 거친 후, 1948년 제헌 헌법을 통해 민주공화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이는 과거 군주제에서 벗어나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새로운 체제를 상징합니다.
민주공화국이라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시민의 정치 참여, 자유와 평등의 확대, 그리고 국가 권력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2. 제1조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주권은 국가나 국민이 가지는 최고의 권력으로, 한 나라를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근본적인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나라의 최고 권력으로서, 국가 운영에 있어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며, 다른 나라나 외부 세력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즉,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다스릴 권리를 가지며, 정부나 지도자들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1)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권한을 가진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은 투표, 의사 표현, 정치 참여를 통해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고,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2) 모든 권력은 국민이 만들어낸다
국회의원, 대통령, 시장 등 나라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모두 국민이 선거를 통해 뽑습니다. 또한 국민은 집회, 언론, 청원 등을 통해 직접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국가 권력을 견제하고 영향을 미칩니다.
3) 국민이 원하면 바꿀 수도 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바꿀 수 있으며,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 의사는 궁극적으로 국가 권력의 정당성을 결정합니다.
3. 제2조 1항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을 헌법이 아닌 구체적인 법률로 정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적취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 (예: 태어나면서부터 한국 국적을 가지는 경우, 또는 외국인이 귀화해서 한국 국적을 얻는 경우 등)은 국적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귀화에는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1) 일반귀화 :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
- 성년(만 19세 이상)일 것
-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수 있는 품행을 유지
- 경제적 자립 능력 또는 가족 부양 능력 보유
-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 및 한국 문화 이해
2) 간이귀화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계 외국인 등
-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의 경우, 일반귀화보다 간소화된 절차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 후 2년 이상 한국에 거주하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1년 이상 한국에 거주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한국계 외국인 : 부모나 조부모가 한국 국적을 가졌던 외국인 등도 간이귀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특별귀화 :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예: 대한민국에 크게 기여한 학자, 예술가, 체육인, 또는 대한민국에 이익을 제공한 외국인 등이 대상
- 일반적인 요건(거주기간, 경제적 자립 등)이 대부분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제2조 2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외국에서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에 대해 국가가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뜻입니다.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과 절차는 헌법이 아닌 재외동포법이나 영사 조력법 같은 구체적인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재외국민 :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유학생, 해외 근로자, 이민자 등이 포함됩니다.
- 국가의 의무 :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지원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외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영사 지원, 여권 분실 시 새로운 여권 발급, 전쟁, 재난 등 위험 상황에서의 대피 지원,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의 자문이나 필요한 도움 제공)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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