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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 (제1장 총강 2/4)

by balbi 2025. 1. 1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제5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1장 총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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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 범위를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대한제국의 영토를 바탕으로 그 정통성을 계승한 유일한 국가임을 선언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영토는 단순히 땅(토지)뿐만 아니라 바다(영해)와 하늘(영공)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 기반을 명확히 하며,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은 다른 영토에 대한 야심이 없음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며 평화적 의지를 나타냅니다.

 

  • 영토 : 국제법상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포함하며, 일정한 범위의 바다(영해)와 그 위의 하늘(영공)도 포함됩니다.
  • 한반도 : 아시아 대륙의 동북쪽 끝에 위치한 반도로, 남한과 북한을 모두 포함하는 지역입니다. 헌법상으로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자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으며, 총면적은 22만 1336㎢입니다.
  • 부속도서 : 한반도 주변에 위치한 부속 섬들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제주도, 독도, 울릉도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 섬 역시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됩니다.

 

 

2.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남한과 북한이 다시 하나가 되어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통일은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기본 원칙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독재나 강압적인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일은 무력이나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력을 통해 평화적으로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3. 제5조 1항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대한민국은 세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고 갈등과 전쟁을 줄여 평화를 유지하는 데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나라를 공격하거나 정복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은 오직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전쟁만을 허용하며,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명확히 거부합니다.

 

국제 평화 유지를 위한 다양한 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 활동 참여 : 대한민국은 1991년 유엔 가입 이후 국제 평화 증진을 위해 유엔의 평화안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역할 : 1996-97년과 2013-14년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했으며, 2024-2025년 임기 비상임이사국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 평화유지활동(PKO) 참여 : 대한민국은 유엔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기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993년 소말리아를 시작으로 여러 국가에서 평화유지활동을 수행했습니다.
  • 평화구축 노력 : 대한민국은 2017년 유엔 평화구축위원회(PBC) 의장국을 맡는 등, 분쟁 예방과 평화구축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 평화유지 장관회의 개최 : 2021년 12월 서울에서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평화유지 향상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 군사적 지원 : 대한민국은 공병부대, 의료지원단, 보병부대 등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세계 평화유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제 평화 유지 활동 참여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한편, 분쟁 종료 지역의 재건과 복구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가의 이익에도 도움이 됩니다.

 

 

4. 제5조 2항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국군의 주요 임무는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국토를 방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단순한 직무가 아니라 ‘신성한 의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군의 임무가 매우 중요하고 존엄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국군은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군대가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위해 일하지 않고, 오직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적 변천 과정

  • 1948년 제헌 헌법에서의 국토방위 의무 명시
  • 1962년부터 1980년까지 헌법에서 제외
  • 1980년 제8차 개정 시 재포함
  • 1987년 제9차 개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추가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