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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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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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이 자문을 받기 위해 국가원로로 구성된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습니다. 이 회의는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언과 의견을 제공하여 국가의 중요한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로 구성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이 회의는 국가원로들로 구성됩니다.
- 헌법은 이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선택적으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0년 제5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당시에는 '국정자문회의'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 1987년 제9차 개헌 때 현재의 '국가원로자문회의'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나 1989년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폐지된 이후, 실제로 구성된 적이 없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 노태우 정부 시절 잠시 운영된 것을 제외하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정권도 이 기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헌법 제90조 1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제90조 2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 대통령이 맡게 됩니다. 만약 직전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현 대통령이 의장을 지명하게 됩니다. 이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경험이 있는 인사가 의장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는 1989년 관련 법률이 폐지된 이후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 노태우 정부 시절 잠시 운영된 것을 제외하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까지 어떤 정권도 이 기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1988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의장직을 사퇴한 이후, 이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 과거에는 의장에게 국회의장에 준하는 예우를 제공하고, 장관급 사무총장 등 사무처 공무원을 38명까지 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따라서 제90조 2항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적용되지 않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는 국가원로자문회의 자체가 현재 운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제90조 3항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문회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 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헌법에서 위임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는 '국가원로자문회의법'이 존재했으나, 1989년에 폐지되었습니다.
- 법률 폐지 이후, 국가원로자문회의는 실제로 구성된 적이 없습니다.
- 노태우 정부 시절 잠시 운영된 것을 제외하고, 김영삼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까지 어떤 정권도 이 기관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 국가원로자문회의에 관한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헌법 제90조 3항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국가원로자문회의를 구성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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