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915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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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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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및 국내정책의 수립에 있어, 국무회의의 심의 전에 대통령의 자문을 받기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둡니다. 이 회의는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다루며, 대통령에게 필요한 자문과 조언을 제공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신중함을 더하는 역할을 합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대통령 직속 헌법기관입니다.
- NSC의 주요 기능은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이 회의는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열리며, 국가안보 관련 사항을 먼저 검토합니다.
- NSC는 1963년 12월 17일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의 변화를 거쳤습니다.
- 현재 NSC는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대통령비서실장 및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들로 구성됩니다.
- NSC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필요에 따라 의장(대통령)이 소집합니다.
- 2014년 1월 10일부터 상임위원회와 사무처가 다시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제91조 2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합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이끌어,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통령의 주재 하에 회의가 진행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관련된 사안들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제91조 3항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여, 그 기능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회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목적 :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은 헌법 제91조에 근거하여 NSC의 구성,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 구성 : NSC는 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통일부장관, 국방부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직능 : NSC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된 대외정책, 군사정책,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합니다.
- 의장 : 대통령이 의장을 맡으며, 필요시 국무총리에게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회의 참석 : 의장은 필요시 관계부처의 장, 합동참모회의 의장, 기타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조직 변경 : 2008년 2월 29일 개정으로 NSC 사무처가 폐지되었고, 그 소관 사무는 대통령실장이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 통합 직원 구조 : 현재 대통령 행정실(EOP) 내에 NSC와 국토안보회의(HSC)의 사안을 모두 지원하는 단일 NSC 직원 조직이 존재합니다.
- 국가안보보좌관의 역할 : NSC의 의제 결정, 필요 문서 준비, 회의 결정사항 및 대통령 결정의 기록과 전달을 담당합니다.
이 글은 대한민국 헌법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중학생이 읽고 ‘아, 우리나라 헌법은 이런 내용이구나!’라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초점을 맞추었으나, 법적인 해석이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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