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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1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6/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1, 2항, 제23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② 저작자ㆍ발명가ㆍ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 2025. 1. 2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10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 2항, 제21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②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③ 통신ㆍ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④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 2025. 1. 2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9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4/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 2025. 1. 20.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8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3/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1, 2, 3항, 제14조, 제1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 2025. 1. 1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7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2/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1, 2, 3, 4, 5, 6, 7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③ 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④.. 2025. 1. 16.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6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와 제11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 2025. 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