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이해하는4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2 (제3장 국회 12/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이 조항은 .. 2025. 2. 1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1 (제3장 국회 1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2025. 2. 1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9 (제3장 국회 9/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1항, 2항, 제56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2025. 2. 1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8 (제3장 국회 8/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https://law.go.kr/%EB%B2%95.. 2025. 2. 10.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7 (제3장 국회 7/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2, 3항, 제4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 대통.. 2025. 2. 10.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6 (제3장 국회 6/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1조, 제5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항은 국회의 심의권과 입법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 2025. 2. 7. 이전 1 2 3 4 5 6 7 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