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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3 (제3장 국회 13/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2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2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②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출석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2조 1항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 2025. 2. 1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2 (제3장 국회 12/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1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1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1조 1항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증인의 출석과 증언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이 조항은 .. 2025. 2. 1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1 (제3장 국회 11/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0조 1항,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0조 1항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2025. 2. 12.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0 (제3장 국회 10/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7조, 제58조, 제59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국회는 정부의 .. 2025. 2. 1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9 (제3장 국회 9/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5조 1항, 2항, 제56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5조 1항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 2025. 2. 1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8 (제3장 국회 8/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4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ㆍ확정한다.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ㆍ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https://law.go.kr/%EB%B2%95.. 2025.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