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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9 (제4장 정부 4/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9조, 제70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 2025. 2. 18.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8 (제4장 정부 3/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8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8조 1항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 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대통령의 임기 종료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권력 이양을 보장하기.. 2025. 2. 1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7 (제4장 정부 2/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② 제1항의 선거에 있어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대통령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아니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⑤ 대통령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 2025. 2. 1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6 (제4장 정부 1/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66조 1항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대한민국 헌법에서 대통령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 2025. 2. 14.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5 (제3장 국회 1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5조 ①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 2025. 2. 1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34 (제3장 국회 14/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63조 1, 2항, 제64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63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해임건의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64조 ① 국회는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③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 2025.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