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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51 (제4장 정부 16/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915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1조 ①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②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③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ㆍ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 2025. 4. 3.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50 (제4장 정부 15/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90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90조 ①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②국가원로자문회의의 의장은 직전대통령이 된다. 다만, 직전대통령이 없을 때에는 대통령이 지명한다.③국가원로자문회의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90조 1항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 2025. 3. 5.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9 (제4장 정부 14/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9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2. 선전ㆍ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3. 헌법개정안ㆍ국민투표안ㆍ조약안ㆍ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예산안ㆍ결산ㆍ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5. 대통령의 긴급명령ㆍ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8. 영전수여9. 사면ㆍ감형과 복권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11. 정부 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ㆍ분석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14. 정당.. 2025. 3. 5.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8 (제4장 정부 13/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8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2관 국무회의 제88조 ①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②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88조 1항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정부의 주요 결정 사항을 논의하고 검토.. 2025. 3. 5.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7 (제4장 정부 12/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1, 2, 3항, 제87조 1, 2, 3, 4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2절 행정부 제1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제86조 ①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한다.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87조 ①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②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③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④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https://law.go.kr/%EB%B2%95%EB%A0%B.. 2025. 3. 4.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6 (제4장 정부 11/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3조, 제84조, 제8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제85조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83조 대통령은 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사의 직을 겸할 수 없다.대통령의 직무 수행의 독립성과.. 2025.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