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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5 (제4장 정부 10/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80조, 제81조, 제8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 제81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80조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훈장 기타의 영전을 수여한다.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 2025. 2. 28.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4 (제4장 정부 9/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8조, 제79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78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규정된 절차와 기준을 따라 공무.. 2025. 2. 2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3 (제4장 정부 /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https://law.go.kr/%E.. 2025. 2. 25.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2 (제4장 정부 7/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6조 1, 2, 3, 4, 5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6조 ①대통령은 내우ㆍ외환ㆍ천재ㆍ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ㆍ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③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2025. 2. 24.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1 (제4장 정부 6/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4조 1, 2항, 제7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4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5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74조 1항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군을 통수한다.대통령이 국가의 군사적 방위를 책임지고, 군을 지휘하는 주요 역할.. 2025. 2. 2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40 (제4장 정부 5/20)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제72조, 제73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71조 대통령이 궐위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71조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 2025.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