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51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7 (제3장 국회 7/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3조 1, 2, 3항, 제4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 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 대통.. 2025. 2. 10.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6 (제3장 국회 6/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51조, 제52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 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조항은 국회의 심의권과 입법권의 연속성을 유지하면.. 2025. 2. 7.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5 (제3장 국회 5/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제50조 1, 2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0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9조 국.. 2025. 2. 6.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4 (제3장 국회 4/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7조 1, 2, 3항, 제48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7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통령이 임시회의 집회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과 집회요구의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48조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7조 1항 국회의 정기회.. 2025. 2. 6.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3 (제3장 국회 3/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1, 2, 3항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6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6조 1항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이 조항은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해야 함을 .. 2025. 2. 6. 쉽게 이해하는 대한민국 헌법_22 (제3장 국회 2/15)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 제43조, 제44조 1, 2항, 제45조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3장 국회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이 정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https://law.go.kr/%EB%B2%95%EB%A0%B9/%EB%8C%80%ED%95%9C%EB%AF%BC%EA%B5%AD%ED%97%8C%EB%B2%95 대한민국헌법 law.go.kr 1. 제43조 국회의원은 법률.. 2025. 2. 5. 이전 1 2 3 4 5 6 7 8 9 다음